파리 올림픽 기간 약물 검사를 시행하는 독립 기구인 국제검사기구(ITA)는 26일(현지시간) 이라크의 남자 유도 선수 사자드 세헨(28)의 체내 A 샘플에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금지 약물로 지정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계열의 메타디에논과 볼데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오는 30일 유도 남자 81㎏급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던 세헨은 WADA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ITA의 징계로 훈련은 물론 경기 출전도 못 한다.
세헨은 B 샘플의 분석을 의뢰하거나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ITA의 징계를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