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방송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두 번째 법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6일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30시간 2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이후 방송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중 18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고 원하는 사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공영방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영방송의 영원한 정치권력 예속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KBS·MBC·EBS) 방송 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 방송을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깨어내는 게 목적"이라며 "KBS는 이미 정권에 장악당해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필리버스터에는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을 시작으로 정연욱·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섰고, 이훈기·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앞서 '방송 4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야당이 24시간 후 '강제 종결권'을 활용하면서 토론이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앞선 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24시간 7분을 포함해 54시간이 넘게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2개 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도 MBC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는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할 예정이다.

 

EBS 이사 수를 늘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까지 4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