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동거녀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배진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범인도피 교사,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부산에서 50대 동거녀 B씨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이드미러로 지나가던 20대 여성 C씨의 팔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유모차를 밀고 가던 상태였으며 해당 범행으로 인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그는 2015년 뺑소니 사고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이번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그는 “내가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B씨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
이에 B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허위로 사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진범 행세를 했다. 이후 범인도피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동거녀 B씨는 재판부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인도피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손상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며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동거녀에게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해 더욱 죄질이 나쁘다”며 “여러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도주치상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