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절세를 위해 ‘배우자’를 거쳐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상속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관계 당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개편안 중 자녀공제액이 주목받고 있다. 자녀 1명당 공제액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합산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택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공제액이 5억원으로 인상되면서 자녀 2명만 있어도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2명)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공제액이 커지면서 자녀가 모친을 통해 숨진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 부친의 재산 20억원을 자녀 2명이 법정 상속지분 한도가 10억원인 모친을 거치지 않고 직접 물려받는다면 상속공제액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5억원×2명), 모친의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 5억원 등 17억원이다. 20억원에서 17억원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