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류 도매업체들이 가격 경쟁과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 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협회는 코로나19 시기 주류 수요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자 거래처 확보 및 가격 할인 경쟁을 막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 전체 주류 시장의 50% 이상 점유한 이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벌이면서 음식점 및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주류 가격이 오르거나 유지됐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