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호선의 경기 김포 구간 연장을 촉진하고 공항 소음 보상 확대 및 초·중등학교 과밀학급 개선책 마련을 골자로 한 ‘더 나은 김포 패키지 3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재선·경기 김포갑)은 이러한 내용의 국가재정법·공항소음방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의 김포 연장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시 예타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 지역 인구는 지난해 8월 기준 51만3691명(외국인 포함)에 달한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항 소음영향도 기준 하한을 낮추고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절차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섬 검토 주기도 1년으로 단축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관내 초·중등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교육부 장관이 매년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 통계를 바탕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며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실은 “2022년도 기준 경기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 과밀학급 비율이 30.9%로 1위였는데, 그 중에서도 김포가 48.1%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포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준비한 패키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김포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살기 좋은 김포, 사람이 모이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