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노후 보장”… 부동산 연금화 속도낸다

정부, 세제 혜택 강화 추진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부동산 매각대금, 연금계좌에 납입 땐
최대 1억 한해 10% 양도세 세액공제
2025년 양도분부터 3년 동안 운용하기로
‘부동산 유동화’ 연금 개발 용역도 계획

고령가구 자산 80% 이상 부동산 집중
KDI “연금화 통한 빈곤율 낮춰야” 제언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자산은 80% 이상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특히 최근 2∼3년 부동산 급등기를 지나면서 이 같은 집중도는 더욱 깊어졌다.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필요할 때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적다. 10% 초중반대에 불과한 금융자산으로는 노년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부동산을 빼고 마땅한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결국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가구의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노후 보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중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의 세율과 기한 등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먼저 정부는 부부 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양도일로부터 6개월 내 납입해야 적용되며, 연금 수령 외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시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이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더불어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층이 소득은 감소하는데, 건강 유지·의료 비용 부담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50.9%, 전체 평균은 31.2%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저소득층 64.5%·전체 51.8%)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나라는 전체 가계 자산 중 고정자산 비중이 3분의 2가량 달하는데 이를 유동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80.8%에서 2021년 82.4%로 높아졌다. 현금화가 쉬운 금융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16.2%에서 14.9%로 떨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KDI는 부동산 자산 연금화를 통한 노인 빈곤율 하락을 제언했다. 고령층 자산을 연금화할 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14.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KDI는 앞서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주택·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 노인 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미 주택연금 제도를 통해 부동산의 연금화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집을 정부에 내주는 대신, 그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하면서 담보 대상 주택 가격에 따른 금액을 매달 나눠 받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