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에 대해 1순위로 우선 공급하고 가구원별 임대주택 면적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결혼 준비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정부는 전방위 저출생 대책을 점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지난 6월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 문제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태껏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공급 물량의 60%)은 우선공급대상자들을 상대로 가점제를 통해 선정했으나, 이제는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해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불만이 컸던 ‘가구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면적 기준 규제로 신혼부부 등이 작은 평수의 공공임대주택밖에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개선에 나선 것이다. 현재는 가구원 수가 1명일 때 35㎡ 이하, 2명은 26∼44㎡, 3명은 36∼50㎡만 선택할 수 있고, 4명 이상일 때 45㎡가 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10월쯤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결혼준비서비스를 집중 점검해 예비 부부들의 피해를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약관을 점검하고 8월 중 불공정약관의 개선을 위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 중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결혼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직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월 40만원에서 120만원 상향된 지원금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구직자 유인책은 아니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향후 대체인력 지원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파악하고, 지자체와 기업을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구직자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고위는 또 지난 6월 저출생 대책 발표 당시 채택된 151개 과제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가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입법예고하고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또한 지난달 채택된 과제 중 76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이달 19일부터 시행했다.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로 현재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번 상담 전화가 운영되고 있다.
저고위는 이 밖에도 대책 이행과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산하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또는 인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소관분야별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민 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 변화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