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비’ 피해자 사과에도 무차별 폭행한 20대, 벌금형 → 징역형

클립아트코리아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지난 17일 상해 혐의를 받는 A씨(29)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벌금 2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오후 7시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씨(38)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 초반 B씨의 사과에도 그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13회 이상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B씨는 이번 사건으로 턱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고소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용서 또한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7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초반 피해자가 사과했음에도 무차별적으로 계속 폭력을 가했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공탁금만으로는 피해가 제대로 회복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욕설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을 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심 판단에 불복, 지난 25일 상고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