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석방 상태로 재판받을까

검찰 "1심 재판부와 정명석 구속기간 협의하는 방안 검토"
정명석 JMS 총재.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화면 캡처

여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 달 중순 만료된다. 이에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 씨가 석방돼 재판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 씨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5일 만료된다. 검찰은 정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인 6개월을 이미 모두 연장한 터라 더는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2달씩 최대한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정 씨의 구속기간을 지난 1월, 3월, 6월 등 이미 3차례 연장해 추가 연장이 불가능하다.

 

항소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씨의 항소심을 진행 중인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25일 계획했던 결심공판 미루고 다음 달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정 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고려해 밤늦게라도 증인 신문을 마치자고 항의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 또 다른 여성 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로 정 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한 바 있다.

 

1심에서 정 씨 측은 무려 13명의 개인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선임해 최대한 형량을 낮춰보려 했으나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또한 1심 과정 중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영으로 인해 이단 사이비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났다. 이에 여론이 악화되면서 변호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사임하는 변호인들이 속출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무한정 구속기간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1심이 진행 중인 정 씨의 또 다른 재판이 있다”며 “항소심과 별개로 1심 재판부와 정 씨의 구속기간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이 늦어져 정 씨가 불구속 상태까지 되는 상황에 반발하고 있다. 2022년 피해 여신도 3명과 함께 정 총재의 성범죄 혐의를 알렸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구속 만기 이후에 재판하게 되면 정 씨가 석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애초의 결심공판을 번복했다. 피해자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