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초3·4세 아들 둔 40대 가장 ‘참변’

은평구 아파트 정문서 한밤 ‘참극’
평소에도 칼 들고 소란… 제재 받아
“도검 소지자 관리 허술” 지적 일어
경찰, 살해혐의 30대 긴급체포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100㎝가 넘는 일본도를 수차례 휘둘러 이웃 주민인 40대 가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식용으로 소지 허가된 도검이 살상용으로 쓰이면서 도검 소지자에 대한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9일 오후 11시20분쯤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A(43)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B(3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초등학교 3학년생과 4세의 두 아들을 둔 가장인 A씨는 사건 당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이 발생한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현장. YTN 보도화면 캡처

B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거주지에서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경찰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B씨가 A씨와 잘 모르던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웃 주민들은 B씨가 일본도를 들고 다니거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제재를 받는 등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전했다. B씨가 대기업에 다니다가 상사와의 불화로 불미스럽게 퇴사한 뒤 이상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B씨가 휘두른 장검은 날길이는 약 80㎝, 전체 길이는 100㎝로 총포화약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씨는 올해 1월 경찰에 해당 장검을 ‘장식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B씨가 사람을 해칠 수 있을 만큼 날을 세운 것 등을 볼 때 소지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물론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와 달리 거주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