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소희,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등을 지낸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 대표적인 기후 전문가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한시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히 청년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현세대에 가장 중요한 현안인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개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특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함께 한 청년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또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특위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했다. 과도한 심의 권한 부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기후특위 상설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환노위·기후특위 위원 전원과 당 소속 의원 5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년들이 동참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함께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