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대북 정보요원의 신상 등 기밀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 정보사는 해킹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정보사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시점은 6월경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의 통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정보사는 해외 파견 인원 즉각 복귀 조치, 출장 금지, 시스템적인 측면에 점검과 보완 등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해킹 여부에 대해서 박 의원은 “확실한 것은 해킹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보유출) 의도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간첩 혐의에 대해서 박 의원은 “방첩사의 업무 영역에 맞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보고가 있으면 적절한 수준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군무원 A씨는 기밀 유출 혐의로 이날 구속 수감됐다. 군 수사당국은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지 이틀 만에 군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하루 만에 즉각 구속했다. 이처럼 이례적인 신속한 신병 확보는 사안의 엄중함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정보유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군 수사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