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해킹 아냐…6월 정보기관 통보로 알아”

언론에 공개 이틀 만에 군무원 구속
수미 테리 사태 정보역량 복구 목소리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대북 정보요원의 신상 등 기밀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 정보사는 해킹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정보사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시점은 6월경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의 통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정보사는 해외 파견 인원 즉각 복귀 조치, 출장 금지, 시스템적인 측면에 점검과 보완 등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해킹 여부에 대해서 박 의원은 “확실한 것은 해킹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보유출) 의도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간첩 혐의에 대해서 박 의원은 “방첩사의 업무 영역에 맞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보고가 있으면 적절한 수준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해당 사건 군무원 A씨는 기밀 유출 혐의로 이날 구속 수감됐다. 군 수사당국은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지 이틀 만에 군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하루 만에 즉각 구속했다. 이처럼 이례적인 신속한 신병 확보는 사안의 엄중함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정보유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군 수사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사건 인지 시점보다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 보안 및 정보유출과 기밀 누설, 그에 관한 간첩 부분까지 확정될 수 있는 대부분의 사건으로 조사 기간이 최소 수개월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보위에는 정보사를 비롯해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최근 수미 테리 사건 등 해외 정보 수집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여야 간사는 “정보 역량을 복구해야 한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보위가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여야 합의 간에 앞으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