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가세연 김세의 대표 고소…“허위사실 유포”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 측이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30일 김 대표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전날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학생 시절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 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가세연은 앞선 27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쯔양은 이제 ‘거짓말’이 아닌 ‘진실’의 목소리를 내주길 부탁드린다.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쯔양 측 김태연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 대표가 쯔양 뿐만 아니라 쯔양의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등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며 “현재 2차, 3차 피해가 너무 극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최모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이들의 가해행위를 견딜 수 없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유튜버들이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을 구속한 데 이어 이날 최 변호사,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구제역 등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카라큘라에 대해서도 공갈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레커’(남의 사건·사고로 시선을 끄는 유튜버)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