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이 내부 절차를 어기고 두 플랫폼 자금을 빼 쓴 정황이 확인됐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큐텐은 지난 4월 11일 위시 인수 자금 명목으로 티몬에서 200억원을 빌렸다. 이자는 4.6%, 만기는 1년이다.
큐텐은 지난 2월 1억7천300만달러(약 2천300억원)에 북미·유럽 기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했다. 당시 큐텐이 티몬에서 자금을 빌린 건 위시 인수대금 납부 기한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큐텐은 2022∼2023년 티몬과 위메프를 차례로 인수한 뒤 재무와 기술개발 조직을 해체하고 해당 기능을 큐텐테크놀로지에 넘겼다. 이 회사는 사실상 큐텐 한국 자회사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큐텐 측이 이런 자금 이동을 사전에 류 대표와 상의하지 않았거나 류 대표가 대여금 집행 시점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짙다.
실제 류 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마련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재무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 안팎에서는 대표의 최종 결제 없는 이 큐텐으로 넘어간 사례가 있으며 두 회사 대표조차 정확한 이전 자금 규모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큐텐으로 빠져나간 자금 중에는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줘야 할 결제 대금도 섞여 있을 개연성이 높다.
구 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원을 위시 인수대금으로 썼으며 이 중에는 판매대금도 포함돼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금을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했다"며 "이는 이번에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검찰 수사에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자회사 자금을 빼 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 흔적이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요 대상자 출국금지 등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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