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불법파업 면죄부 아닌 사업장 폭력점거 개선부터”

경제계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주요 원인인 폭력적인 사업장 검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의 사업장 점거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부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손경식(왼쪽 두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공동취재사진

2022년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전체 파업 손해배상청구 63건 중 49.2%인 31건이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중단이었다. 이는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 332억2000만원의 98.6%(327억5000만원)에 해당한다. 폭행·상해가 동반된 경우도 31건 중 22건(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야당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현장은 사용자의 불법을 이유로 사업장 점거 등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경총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그 주요 원인인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 제42조 제1항은 점거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을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가 협소하고 명확하지 않아 사업장 점거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해도 판사성향에 따라 같은 장소에 대해서도 다른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노조법에서 규율되지 않는 일반시설을 점거한 뒤 주요업무시설로 점거가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경총은 극단적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가 전면적으로 금지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아 대부분 쟁의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