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흡입도 모자라...“유튜브 보고 제조했다” 판매까지 한 30대

마약류(대마)를 구매한 후 흡연하고 직접 혼합물을 제조해 판매까지 한 30대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대마 52.33g과 액상 대마 4개 등을 판매해 867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 흡연 및 섭취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그는 지난해 1월, 음악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지인 B씨와 마약 매매로 수익금을 나눌 생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매, 메뉴판을 제작했으며 A씨는 구매 마약을 수거하고 판매하는 등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주택가 화단이나 양수기함 등에 놓인 대마를 수거했다. 그는 구매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종류와 전자지갑을 여러 차례 바꾸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대마 판매 홍보는 텔레그램으로 이뤄졌다. A씨는 구매를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B씨가 제작한 메뉴판을 보여주며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팔고 남은 대마는 자신이 피우거나 지인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찹쌀과 녹차, 브라우니 가루를 혼합해 일명 ‘큐(Q)’라는 대마 합성물을 먹거나 판매용으로 보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직접 만든 대마혼합물을 판매하고 흡연·섭취하는 등 범행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상당 기간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기간, 범행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수사 과정에서 공범 및 매수자들에 관한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