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일에 한 번 재택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를 도입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월~금 근무일 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했다.
출퇴근 소요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자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자는 34.3%에 달했다.
재택근무를 선호한다는 응답자의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어 재택근무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기로 했다.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상사나 직장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이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률 행정국장은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대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