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자택을 찾아가 둔기로 폭행한 전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0대)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9일 오후 7시쯤 전처 B(30대)씨가 거주하는 군산지역 한 원룸을 찾아가 그와 그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올해 초 이혼했으나,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 소식을 듣게 되자 홧김에 술을 마신 뒤 둔기를 들고 그의 자택으로 찾아가 이런 일을 벌일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은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둔기를 준비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