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야당은 즉각 이 위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나섰다. 실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윤석열정부 들어 무려 네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사례(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포함)가 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임명 후 바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탄핵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첫 번째 의결을 한 회의가 있으면 저희는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전 방통위원장 탄핵처럼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이 주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원래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날 윤 대통령의 이 위원장·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으로 2인 체제가 된 터다.
1일 본회의에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뿐 아니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 상태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두 법안이) 민생법안으로 국회의장 정치철학과도 밀접하기에 내일(1일) 본회의에는 (상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당은 얼마 전 처리된 ‘방송 4법’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각 법안 필리버스터와 표결,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일 밤에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