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판매자들, 큐텐 대표 등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금융위원장 “사태 신속히 수습”

금융위 “제도개선방안 빨리 마련”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이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가 소송전으로 번지는 가운데 티메프 입점 판매자(셀러)들도 31일 큐텐 그룹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이날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신속한 수습을 강조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TF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 신종수 변호사, 방인태 변호사, 정상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현재 큐텐 경영진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는데, 기업회생 제도는 다수 선량한 피해자들의 희생과 양보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큐텐 그룹 경영진들이 과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 의뢰인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륜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에 “셀러들에게 지급돼야 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며 “기업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했다면 사기죄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륜은 판매자들을 위해 보관해야 할 자금을 별도의 목적으로 유용했다면 횡령 혐의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구 대표가 전날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질의에서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원을 위시 인수대금으로 썼으며 이 중에는 판매대금도 포함됐다”고 인정한 것도 횡령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대륜은 법원에서 기업의 회생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민사소송이 쉽지 않아 우선 형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의뢰인과 피해 업체 수, 피해 규모 등에 대해선 “의뢰인의 개인적인 정보가 담긴 일”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 김 위원장은 첫 간부회의에서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많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은 무엇보다도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업체에 대한 5600억원의 긴급자금 공급,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 결제 취소 지원 등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전자지급결제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질서와 엄격한 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드러난 e-커머스 영업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자금 안전관리, 정산주기 단축 등 판매자, 소비자에 불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제공한 티몬·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 그동안의 감독과정과 현장점검을 통해서 파악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9일 구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검토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