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국정원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31일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7월 말 경찰이 송치한 지 약 1년 만이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문 전 대통령 캠프 출신 조모씨를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연구원의 연구·개발(R&D) 적립금 등 9억4115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는가 하면, 다른 사람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내고, 고모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2년간 43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