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금체불액 1조 넘어 '사상최대'

작년보다 27% 늘어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벌써 1조원을 넘었다. 건설업 경기 부진에 따른 체불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역대 최대를 기록한 작년 체불액보다도 27%가 더 늘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모두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2204억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636명(14.1%) 증가했다.

 

작년 한 해 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벌써 1조원을 넘어섰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로, 반기에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대로라면 연간으로도 작년을 뛰어넘어 최대 체불액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물론,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월별로 보면 올해 1월엔 체불액이 작년 대비 64.3% 증가했다가 1∼3월 누계로는 40.3%, 상반기 누계로는 26.8% 순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다.

 

상반기 체불액 중 78.9%가량인 8238억원이 청산됐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 부진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속되는 건설경기 부진 속에 작년 건설업 체불이 전년 대비 49.2%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6.0% 늘어 2478억원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1만2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390억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하고 이 중 272억원을 청산했다고 전날 밝혔다.

 

현재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난달 임금체불 등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민·형사상 원트랙' 구축 등 노동약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법원 설치 법안 준비를 주문하면서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