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치 않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며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1일 안내했다. 또 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재발급된 경우 모든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승계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해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브랜드나 해외서비스 수수료 뿐 아니라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부과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 : Dynamic Currency Conversion)란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라 약 3∼8%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으로 해외원화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이므로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며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는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의 신청·해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금감원은 자동납부 하던 카드가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되는 경우, 카드사는 변경된 카드의 정보를 일부 가맹점에 제공해 자동납부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고 있지만 자동납부 내역이 전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가 직접 변경된 결제 정보를 정기구독 서비스 업체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금감원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되는 경우 대체 발급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해야 하며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이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유의하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