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불법 옥외대담’ 김세의·강용석, 벌금 200만원 확정

김용호 전 기자 사망, 공소 기각

21대 총선을 앞두고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옥외대담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사진=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기자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강 변호사와 선거 기간 옥외대담을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용호 전 기자도 이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가세연이 공직선거법 지정 ‘단체’가 아니며, 문제의 방송을 ‘대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방송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허용되는 인터넷 관련 방송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관련 법상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금지한 단체에 해당하며, 시청을 홍보했던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대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21대 총선 당시 당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다만, 1심과 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