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08-01 14:05:13
기사수정 2024-08-01 14:05:12
방통위 관련 네번째 탄핵안…"2인 체제 의결, 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탄핵안은 민주당 김현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탄핵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탄핵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그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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