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행법상 숙박을 할 수 없는 ‘농막’과 관련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귀농·귀촌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한 이는 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뺀 연면적 33㎡(10평) 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쉼터는 안전성·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장 12년 사용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면제된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