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살 집 직접 고른다

정부, ‘주거 선택권 확대’ 추가 지원
피해자 희망주택 LH가 전세계약
최장 10년 임대료 없이 거주 보장

정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직접 살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가 제출한 8건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추가 지원안을 내놓았다. 피해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구조다.



앞서 발의된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여당 안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이 담겼다. LH는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며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다만 경매 차익이 아예 없거나 작은 상황에서 더는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이들에 대한 마땅한 구제책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기획재정부·국토부·LH 등은 이날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는 강력 대응하는 한편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매주 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