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40대 여성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몰래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여성을 몰래 찍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치료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2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9시 40분 강원도 원주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의 치마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치마 밑을 몰래 촬영했다.
이보다 앞선 8월 2일 오후 9시 17분 제주도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여성의 치마 아래를 동영상 촬영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26분에는 제주 한 호텔엘리베이터에서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A씨는 이외에도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2023년 9월 25일 오후 10시 3분 강원도 원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7월부터 두 달여간 21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를 촬영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또 2021년 9월 5일 재차 여성의 엉덩이를 찍어 벌금 1500만원 및 이수명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 우려가 크기도 하고 피고인은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와 관련해선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바로 단속돼 주행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고 신상정보 2년 공개도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관련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