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윤 대통령 ‘버럭!’ 1주년…흔한 핸드폰 압수수색 없어”

통신사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 ‘1년’…“증거 사라지고 있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시발점이 된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이 불거진 지 1년이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관계자의 휴대폰 압수수색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를 전격 압수수색했는데, 민생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건 잘하는 일”이라며 “그런데 채 상병 사건은 순직 1주기는 고사하고 윤 대통령의 ‘버럭!’(격노설) 1주년이 지나가는데도 그 흔한 핸드폰 압수수색이 아직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도중 기습 기소까지 했던 대통령과 여당대표 아니었나”라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더니 그랬던 본인들은 성역인가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계자들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 3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군인권센터·참여연대도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 격노 1주년 공동성명’을 내고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외압으로부터 1년, 오늘을 기준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될 것”이라며 “날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는 건 통신사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당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휴대폰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