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 유감… 재의 요구 건의할 것”

정부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관해 유감을 표하며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집행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장관은 법 시행의 부작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해 드렸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해당 법률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재정 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 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