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관해 유감을 표하며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집행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법 시행의 부작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해 드렸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해당 법률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재정 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 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