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5시간 사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됐다. 말다툼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 강원 원주시 단계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 상태로 차를 몰았다.
4시간 45분 뒤인 2시 5분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차 운전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말다툼한 A씨의 여자친구가 음주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하루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