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라고!” 문전박대에 전처 집에 불 지른 60대, 징역 5년 선고

法 “범행 동기·피해 규모 볼 때 죄질 무겁다”

문전박대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질러 전 아내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화재 현장 모습. 괴산소방서 제공. 뉴스1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현조건조물방화, 살인미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7시40분쯤 충북 괴산군 소수면 한 판넬형 조립식 주택에 불을 질러 전 아내 B(60)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결합 요구를 위해 B씨를 찾은 A씨는 문전박대에 화가 나 창고에 있던 휘발유로 주택 현관과 내부에 불을 질렀다. B씨는 화장실 창문으로 탈출해 가까스로 화를 면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B씨에게 지속 접근한 게 발각돼 2달간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7월7일 오후 6시15분쯤 괴산군 소수면 소암저수지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면허 없이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2번의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전력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화의 목적이 B씨를 주택 밖으로 불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 행위로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예견된다면 살인의 범의로 충분하다고 봤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택 내부에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유일한 출입 수단인 현관문 근처에 불을 질렀다”면서 “방화로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충분함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를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 “살인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죄를 인정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