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수리공 불러 고가 외제차 절취한 40대 부부 ‘무죄’ 왜? [사건수첩]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고가 외제차를 밖으로 견인한 뒤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절취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씨와 사실혼 관계인 B(37)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소사실에 따르면 A·B씨는 강원도 춘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C씨 소유의 고가 외제차를 훔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 20일 오후 3시 39분 견인차 기사를 불러 외제차를 아파트 주차장 밖으로 끌어낸 후 열쇠 수리공을 불러 차량의 문을 열고 가져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절도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배경은 이러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의 동생 명의를 빌려 외제차를 구입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씨에게 외제차 수리를 부탁하면서 차키와 수리비를 줬는데 D씨가 돌연 차를 가지고 잠적했다.

 

A씨는 외제차의 행방을 알지 못하던 중 보험사로부터 차에 대한 보험 접수가 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차량의 위치를 파악한 A씨는 B씨의 동생에게 차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을 가지고 간 것이다.

 

재판부는 “현재 소유를 주장하는 C씨가 이 외제차를 적법하게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A씨와 B씨는 D씨가 이 외제차를 대포차로 유통시킨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차량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점유한 외제차를 절취한 고의가 인정됨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