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합동아리 소속 회원들 상당수가 수도권 주요 명문대 학생인 거로 확인됐다. 해당 동아리는 최근까지도 회원을 모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주범 동아리 회장 A 씨(30대 초반·구속)는 연세대 학부를 졸업하고 현재는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 씨는 단순 마약 투약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공판 검사에게 이 같은 동아리 마약 유통·투약 혐의 덜미가 잡혔다.
동아리 회원들은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명문대 13곳에 다니는 20대 초중반 대학생 3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이날 오전 기준 팔로워 277명 보유, 12기 회원 모집 문구가 적혀있었다.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동아리는 2021년 A 씨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목적은 뛰어난 외모에 교우관계가 원만한 명문대생들 간의 친목 도모였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임원진들과 직접 면접해 회원들을 선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고급 호텔 등에서 대학생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호화 술자리·풀 파티 등을 개최해 이에 현혹된 자들을 가입시키는 수법으로 회원들을 늘려 단기간에 전국 기준 2위 규모까지 확장했다.
A 씨와 임원진은 함께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선별해 별도 행사에 초대해 음주하면서 이들에게 액상 대마를 권했다. 투약에 응한 회원들을 상대로 MDMA·LSD·케타민·사일로사이빈·필로폰·합성대마 등 순으로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
중독된 회원들에게는 텔레그램·암호화폐를 통해 고가에 마약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이 2023년 1년간 암호화폐로 거래한 마약 거래대금은 최소 1200만 원에 이른다. 일부 비용은 동아리 운영에 사용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동아리 임원인 20대 중반 B·C 씨와 20대 초반 D 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 밖에 마약을 단순 투약한 8명은 전력, 중독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했다.
피의자들 대다수는 수도권 출신으로 지방이나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지역 대학으로 진학한 이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 지난 학기 장학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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