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이 시행되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특정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갖게 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노동조건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입법 과정에도 불만을 표했다. 그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입법이 진행됐다”며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해 결국 최종부결됐는데도,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문제조항을 더 추가하면서 다시 발의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노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되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