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옛 한전부지 반환소송 2심도 패소

군부 압박 이유 억지매각 주장
재판부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를 과거 소유했던 사찰이 이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1부(재판장 한규현)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옛 한국전력 서울 삼성동 부지. 연합뉴스

봉은사 측이 반환을 구한 땅은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다. 봉은사는 1970년 5월 영동2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봉은사 소유 31만4968㎡(약 9만5000평)를 정부에 매각했다. 한전은 2014년 10조원에 이 부지를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했고 현재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봉은사는 2020년 2월 부지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토지에 대한 권한을 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땅을 구매할 당시 거래 상대방이 봉은사가 아니라 제삼자인 조계종 총무원이었고, 군부가 총무원을 압박해 억지로 토지를 수용했다는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환지 전 토지가 원고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재산에 해당하고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봉은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사찰로서)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거나 위협이 됐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거래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 봉은사 주지를 겸했으므로 정부의 거래 상대방으로 총무원이 기재된 것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봉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