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규제 푼다… 사용승인 7년 뒤 시세대로 매매

앞으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사용승인 후 7년 뒤부터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된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충북혁신도시. 진천군 제공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상호 유기적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산업시설용지와 달리 도심에 위치해 지식·정보통신산업의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용도의 준주거용지다.

 

그동안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양도할 때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제한됐다. 양도제한 규정 때문에 입주율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가격 제한을 개선한 것이다.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예비인가를 폐지하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