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당장 퇴근시켜라" 직원 차 부수고 폭행한 20대 男, 징역형

재판부 "집유 기간 중 범행...실형 선고 불가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여자친구를 퇴근시켜 주지 않았다며 여자친구가 일하는 업소의 직원인 친구의 차량을 부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6시쯤 대전 서구에 주차돼 있던 친구 B(26)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B씨가 제지하려고 하자 야구 방망이를 들어 올려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대전 지역 폭력 범죄단체 소속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B씨와는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B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중 퇴근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대전지법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