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 출점 규제 5년 더… 상생협약 연장

동반성장위 “2029년까지” 합의 끌어내

5개사 대상… 빽다방빵연구소 신규 참여
중소 빵집과 거리 제한 수도권 400m로
매장 신설, 점포수 2%→5%이내로 완화

판매 채널 카페·편의점·마트로 확장세
프랜차이즈 “골목상권 보호 취지 무뎌져”
일부 기준 완화도 실효성 없는 조치 지적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으로부터 동네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더 연장된다. 출점 규제 제한 기준은 이전보다 완화됐지만 카페부터 편의점까지 영역을 넓히며 전반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제과·제빵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를 도출하고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과점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의 출점 규제가 시작된 데 이어 2019년 동반위 중재로 출점 제한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으로 전환됐다.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이달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로 2029년 8월까지 5년 연장된다.



상생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더본코리아 등 5곳이 참여했다. 1차 상생협약(2019~2024년) 참여 대기업 9개사 중 일부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참여 기업이 줄었다. 대신 협약 전부터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자율적으로 준수한 더본코리아(빽다방빵연구소)가 신규로 공식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서 대기업 출점 규제는 다소 완화됐다. 기존에는 대기업이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점포를 신설할 수 있었지만 이를 5% 이내로 변경했다. 또 대기업 신규 출점 시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 준수 범위도 수도권의 경우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됐다. 그 외 지역은 500m가 유지된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출점 가능 점포 수가 전년도 말 점포 수의 5%로 늘어나면 파리바게뜨의 경우 100여곳, 뚜레쥬르는 60여곳을 새로 출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거리 제한 규제까지 고려하면 주요 상권 입점은 여전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달라진 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빵을 파는 채널이 편의점, 대형마트, 카페, 온라인 등으로 급속도로 확장하면서 프랜차이즈 제과점과의 경쟁이 완화돼 골목상권 보호라는 당초 협약 취지가 무뎌졌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출점 규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내 시장은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없다. 판매 채널이 다변화된 상황에서 현행 출점 제한 규제 방식은 동네 빵집을 보호한다는 실효성도 현저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협약 기간 동안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점포 수가 줄어든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은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에 따르면 신규 매장 출점이 제한된 파리바게뜨 매장은 2013년 3220개에서 지난해 3428개로 10년간 6.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뚜레쥬르도 1258개에서 1321개로 5% 증가율을 보였다. 업계 3위였던 크라운베이커리는 일찌감치 사업을 접었다.

반면 동반위에 따르면 소상공인 제과점업은 2012년 1만198개에서 2022년 2만2216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음료와 빵을 5종류 이상 판매하는 컴포즈커피, 메가커피, 빽다방 등 3개 커피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1476개 신규 가맹점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