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으로부터 동네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더 연장된다. 출점 규제 제한 기준은 이전보다 완화됐지만 카페부터 편의점까지 영역을 넓히며 전반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제과·제빵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를 도출하고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제과점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의 출점 규제가 시작된 데 이어 2019년 동반위 중재로 출점 제한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으로 전환됐다.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이달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로 2029년 8월까지 5년 연장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출점 규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내 시장은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없다. 판매 채널이 다변화된 상황에서 현행 출점 제한 규제 방식은 동네 빵집을 보호한다는 실효성도 현저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협약 기간 동안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점포 수가 줄어든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은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에 따르면 신규 매장 출점이 제한된 파리바게뜨 매장은 2013년 3220개에서 지난해 3428개로 10년간 6.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뚜레쥬르도 1258개에서 1321개로 5% 증가율을 보였다. 업계 3위였던 크라운베이커리는 일찌감치 사업을 접었다.
반면 동반위에 따르면 소상공인 제과점업은 2012년 1만198개에서 2022년 2만2216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음료와 빵을 5종류 이상 판매하는 컴포즈커피, 메가커피, 빽다방 등 3개 커피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1476개 신규 가맹점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