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기여도를 대폭 인정해 노 관장 몫 재산 분할 1조3808억원을 결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가운데, 대법원에 방대한 양의 상고 이유서를 냈다.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 ‘세기의 이혼’ 재판 3라운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최 회장 측은 약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 이유서엔 △노 관장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메모의 진위 △노 전 대통령이 SK 경영에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이른바 ‘6공 특혜’ 논란 △2심 재판부의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 오류(주당 1000원으로 정정)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주식 매수 자금 출처 △최 회장이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 부분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투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도 상고심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는 노 관장 측의 SK 성장 기여도가 꼽힌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메모,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 사진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건네진 점을 들어 노 관장 측이 SK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봤다. 또 최 선대회장이 태평양증권과 한국이동통신을 모험적으로 인수한 배경엔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가 일종의 보호막이란 인식이 있었다면서 노 관장 측의 무형적인 기여까지도 인정했다.
최 회장은 6공과의 관계가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와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1994년 최 선대회장이 증여한 2억8000만원으로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수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상고심 대리인단을 새로 꾸렸다. 최 회장은 대법관 후보자로 물망에 올랐던 홍승면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의 최재형 변호사(전 국민의힘 의원)와 강명훈 변호사를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