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7일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시행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등이 전면 금지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예기간 동안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전·폐업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해당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는 5625곳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앞서 시행령을 마련해 폐업한 농장주, 도축상인 등에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폐업한 농장주에게는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시설물 철거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업한 농장주, 도축 상인에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교육, 훈련, 상담 등을 제공한다.
보신탕집 등을 운영한 식품접객업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업 시에는 시설, 물품 교체 비용과 상담을 지원한다.
각 시·군·구는 개 사육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와 사육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자체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업체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 관련 단체 대표, 전문가 등 25명 이하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전업·폐업한 개 식용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 계획’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