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에… 도마 오른 ‘전기통신사업법’

수사기관이 별도의 영장 없이
통신 이용자정보 등 제공받아
2023년 463만여건이나 조회돼

일각 “오용 우려 법원 허가 필요”
수사기관 “신속수사 위해 유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수사기관이 통신 이용자 정보를 임의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가입자의 정보를 조회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수사기관 안팎에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사진=뉴시스

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올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의 피의자 또는 주요 참고인과 통화를 주고받은 전화번호의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고, 이 사실을 이달 2일 문자로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5∼6일 당내 전수조사 결과 현역 국회의원 19명을 포함해 보좌진?당직자 등 총 139명을 대상으로 149건의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며 “윤석열식 블랙리스트”, “통신 사찰”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검찰은 “적법하고 통상적인 수사”라고 반박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를 위해 통신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는 다르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전화 송·수신 내역과 IP 등이 포함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도 2022년 통신 이용자 정보의 취득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최소한의 기초 정보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통신자료(통신 이용자 정보)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통신자료를 조회하면 당사자에게 30일 이내에 사후 통지를 하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을 경우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이 무분별한 대규모의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 통신조회 범위를 최소화할 동인이 생기는 반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을 경우 수사기관은 (통신조회) 범위를 최대한 확장해서 하게 된다”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모든 경우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정기관의 통신 이용자 정보 수집량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정원, 공수처 등 정보수사기관이 지난해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전화번호 수는 총 463만여건이다. 각 수사기관별로 검찰 147만9392건, 경찰 300만1115건, 공수처 2462건의 전화번호를 조회했다.

 

다만 수사 일선에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할 때마다 일일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경우 신속한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경찰은 “법원 허가를 받으려면 하루 이상이 걸리는데 그동안 피의자를 잡지 못해 2차 피해나 중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