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3년으로 감형

 

피해망상에 빠져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 교무실을 찾아 교사 B씨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했으며, 교과를 담당했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과거 교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피해자가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며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13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