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옥새 탄핵공작’에 공모한 혐의로 또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7일 서민위는 최 목사를 강요, 내란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단체는 “최 목사가 천공을 이용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옥새 공장 가짜 영상 프로젝트’를 서울의소리 강전호 이사와 박모(57)씨와 공모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가짜뉴스를 활용한 공작을 벌였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 수사기관을 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5일 국민의힘 유상범·조배숙 의원 등 여당 법제사법위원들과 제보자 박모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옥새 의혹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했던 것은 맞지만, 이는 박씨가 지난 2일 최 목사에게 ‘내가 대선 전 천공의 중재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만나 청나라 건륭제의 옥새를 건넸다’고 제보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서민위는 “추후 박씨의 영상 삭제에 대해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총선 승리하고 10월이면 탄핵 국면에 접어들 텐데, 지금은 증거가 부족하지만 그때는 분위기에 편승해 방송할 수 있다’고 강요한 사실은 내란죄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특히 2월7일 최 목사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한식당에서 박씨와 만나 대화한 내용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영상을 보관하다 공개하는 데 사용한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등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고 전했다.
이어 “박씨가 3월11일 (허위 시나리오에 의한) 윤 탄핵 방송 제작 거부와 모든 서류 반환을 통고함에 있어 ‘국가 전복’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서울의소리 강 이사를 대동해 커피숍에 나가 차량 제공과 월급 지급 제안을 회유했다”며 “실제로 서울의소리가 카니발 차량을 렌트해 박 목사에게 제공하는가하면, 백 대표 허가로 월 급여 160만원이 박 목사 통장에 입금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옥새 공작’을 준비 한대로 실행해 나가던 중 박 목사의 양심선언으로 세상에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직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파괴를 주도한 최 목사의 ‘윤 대통령 탄핵 옥새 공작 가짜 영상 프로젝트’는 또 다른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김 여사 명품백’ 사건에 시사하는 야만적 행위가 낳은 천인공노할 후안무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단체는 “국가 전복을 꾀하려는 무책임하고 무개념 사고의 황당한 최 목사의 만행을 고발인마저 간과하면 자칫 이 사회를 지탱할 상식과 법,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려 공정과 정의보다 권력에 의한 편법이 난무해 사회적 균형마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경제위기로 한없이 힘든 국민을 비롯해 훌륭한 대다수 성직자에게 자괴감이 장기화되고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인해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 여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