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속한 위기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재선·서울 서초갑)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취약계층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 유형별 정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 통합·관리하도록 한 단일법이다. 위기청년 실태 파악 및 종합 지원 대책을 국가 주도로 마련·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향후 입법화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주거지원(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지원 등)을 비롯해 금융·취업·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기청소년 지원·교육기관이 위기청년을 발견하면 지원센터로 안내하도록 해 복지 사각지대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나 신체·정신적 질환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및 외부와 교류를 끊고 지내는 ‘고립은둔청년’, 사회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계선지능청년’이 수혜 대상이다.
조 의원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꿈을 포기하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위기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들이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희망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집행기관의 사업 수행 편의보단 150만 취약청년들에 실질적 체감 효과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각 정부 부처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