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고객들은 업비트가 거래를 지원하거나 지원했던 자산의 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정행위를 업비트 홈페이지에 이상거래 관련 제보 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업비트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법 시행 전부터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MO)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제보창구를 통해 불공정 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투자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