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개 기초단체 설치’ 드라이브 건다

道, 정부에 연내 주민투표 건의

제주·서귀포시 현 2개 행정시 체제
조례 제정 불가·자치권 없어 ‘한계’

동·서 제주시 나누고 시장 직접 선출
도지사 권한 분산·주민편의 증진
행안부 주민투표 수용 등 과제

제주도가 시장을 주민이 직접 뽑고 의회를 구성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기초단체 없이 광역단체와 제주시, 서귀포시 2개 행정시를 두는 단일 행정체계를 도입했지만,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하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행정시 체제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이유다. 행정시의 한계로는 △조례 제정 불가 △자치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 없음 △법인격(법상 자치단체 지위) 없음 △위원회 설치 불가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한계점 등을 꼽았다. 이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어 모금 활동이 불가능하다.

 

기초단체가 설치되면 조례 제·개정이 가능하고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추경 예산편성, 지역 민원 신속한 대응과 해결, 국비 공모사업 신청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새롭게 설치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주민편의를 높이고 복리를 증진시키며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광역과 기초 간 사무배분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세웠다. 동일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광역사무로, 주민과 밀접해 신속한 민원 해결이 필요한 사무는 기초사무로 구분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을)에 따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2개로 분할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3개 기초의회를 포함한 기초단체안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제주도는 이에 관한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행안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도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수용하고 투표 결과 효력이 발생하면 2026년 7월 민선 9기 시작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행안부의 주민투표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돼 도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