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에게 76만원 상당 팝콘·음료세트를 제공한 강원지역 지자체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작은 영화관 개관식에서 주민 등 70여명에게 76만6500원 상당 팝콘과 음료 세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착순 100명에게 팝콘·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내용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