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팝콘세트 제공’ 강원지역 지자체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지역주민들에게 76만원 상당 팝콘·음료세트를 제공한 강원지역 지자체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강원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선거관리위원회 제공

A씨는 지난 5월 작은 영화관 개관식에서 주민 등 70여명에게 76만6500원 상당 팝콘과 음료 세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착순 100명에게 팝콘·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내용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