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제1야당 해산 명령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 만장일치 결정
전·현 지도부 11명 정치활동 10년 금지
총선 돌풍에도 보수세력 견제에 해체

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제1야당인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진당 해산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헌재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며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타 림짜른랏(사진) 전 대표와 차이타왓 뚤라톤 현 대표 등 전진당 전현직 지도부 11명의 정치 활동도 향후 10년간 금지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개혁세력은 이 법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인사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돼 왔다면서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해왔다.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왕실모독죄의 개정을 포함한 파격 공약을 내세우며 돌풍을 일으켜 최다 의석을 얻으며 정권교체를 눈앞에 두었었다. 그러나 보수진영이 연합해 당시 대표였던 피타 후보가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며 집권에는 실패했다.

이후 보수세력은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전진당에 대한 견제에 나서 지난해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이 위헌이라고 헌재에 제소했고, 헌재는 지난 1월 왕실모독죄 개정 계획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판단해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보수세력의 청원으로 선관위가 3월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 끝내 정당 해산까지 이루어지게 됐다.

이로써 2020년 정당법 위반으로 해산된 퓨처포워드당(FFP)을 계승한 전진당은 의회 최다 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도 태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음에도 보수세력의 견제를 뚫지 못하며 또다시 해산이라는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됐다. 지난 총선에서 전진당의 1당 등극을 이끌었고, 현재도 높은 인기를 얻으며 차기 총리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려온 피타 전 대표의 정치생명도 사실상 끝나게 됐다.